2024년 11월 23일(토)

문재인 정부, '갑질' 종근당에 주던 혜택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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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인사이트] 권순걸 기자 = 운전기사에게 막말한 회장 때문에 회사가 정부로부터 받던 혜택을 박탈당할 위기에 놓였다.


19일 고용노동부는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이 최근 사회적 물의를 빚은 (주)종근당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최근 종근당 이장한 회장의 운전기사가 이 회장의 폭언·막말이 녹음된 파일을 공개하며 '갑질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이 회장이 바로 사과문을 발표하며 여론 진화에 나섰지만 이마저도 적절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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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보건복지부는 노동자에 대한 폭언 등 비윤리적 행위를 한 제약회사에 정부의 지원이 제공되는 '혁신형 제약기업'에서 제외할 뜻을 밝혔다.


'혁신형 제약기업'에 선정될 경우 정부로부터 국가 R&D 사업 우선 참여, 세제 지원, 약가 결정 시 우대, 해외 제약전문인력 채용 지원, 연구시설 입지 규제 완화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복지부는 "사회적 윤리의식이 낮은 기업에 정부의 혜택을 주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라며 이 같은 결정 이유를 전했다.


이어 종근당 회장의 운전기사 폭언사건을 계기로 혁신형 제약기업을 인증할 때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성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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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내년 진행되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재심사 과정에서 종근당이 지위를 박탈당할 것이라는 분석이 유력하다.


한편 복지부는 세부 지표와 기준을 추가해 관련 법령을 개정한 뒤 이르면 내년부터 혁신형 제약기업 신규 인증이나 재인증을 할 때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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