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권순걸 기자 = 운전기사에게 막말한 회장 때문에 회사가 정부로부터 받던 혜택을 박탈당할 위기에 놓였다.
19일 고용노동부는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이 최근 사회적 물의를 빚은 (주)종근당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최근 종근당 이장한 회장의 운전기사가 이 회장의 폭언·막말이 녹음된 파일을 공개하며 '갑질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이 회장이 바로 사과문을 발표하며 여론 진화에 나섰지만 이마저도 적절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노동자에 대한 폭언 등 비윤리적 행위를 한 제약회사에 정부의 지원이 제공되는 '혁신형 제약기업'에서 제외할 뜻을 밝혔다.
'혁신형 제약기업'에 선정될 경우 정부로부터 국가 R&D 사업 우선 참여, 세제 지원, 약가 결정 시 우대, 해외 제약전문인력 채용 지원, 연구시설 입지 규제 완화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복지부는 "사회적 윤리의식이 낮은 기업에 정부의 혜택을 주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라며 이 같은 결정 이유를 전했다.
이어 종근당 회장의 운전기사 폭언사건을 계기로 혁신형 제약기업을 인증할 때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성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내년 진행되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재심사 과정에서 종근당이 지위를 박탈당할 것이라는 분석이 유력하다.
한편 복지부는 세부 지표와 기준을 추가해 관련 법령을 개정한 뒤 이르면 내년부터 혁신형 제약기업 신규 인증이나 재인증을 할 때 적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