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재판에서 한 방청객이 재판 진행을 방해한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이날 우병우 전 수석의 공판을 열어 박근혜 정부에서 좌천 인사를 당한 것으로 알려진 백모 전 문화체육관광부 감사담당관의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백씨는 2015년 1월 민정수석실 내 특별감찰반에서 비위 조사를 받으며 '회유·억압·협박을 받았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
그러던 중 방청석에서 증언을 듣던 50대 여성 A씨가 크게 "하!" 소리를 내며 코웃음을 쳤다.
재판부는 즉시 해당 여성을 일으켰고 "뭐가 그렇게 웃기느냐. 증인이 답변하는데 비웃듯 소리 내서 웃느냐"며 꾸짖었다.
또한 즉시 증인신문을 휴정한 뒤 A씨에 대한 감치 재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합의 결과 감치는 하지 않고 과태료 결정을 내렸다"며 A씨에게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했다.
이어 A씨에게 3일 이내에 불복할 수 있음을 고지한 뒤 퇴정시켰다.
A씨는 "저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웃음이 나왔다. 죄송하다"고 사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 농단' 재판에서 방청객이 실제 법정 소란 행위를 했다가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법원은 법정 내외에서 폭언이나 소란 등의 행위로 심리를 방해하거나 재판의 위신을 훼손한 사람에 대해서는 즉시 20일 이내의 감치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김소영 기자 soyo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