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3일(토)

가짜 신분증 내고 술 마신 청소년 '무죄'…"점주만 수천만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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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청소년이 보여준 가짜 신분증에 속아 술을 판 점주가 수천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16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5년 B군에게 속아 술을 팔아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A씨가 B군에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1월 위조 신분증에 속아 청소년 B군에게 술을 팔았다.


이에 A씨는 적발돼 영업정지 1개월에 해당하는 1,88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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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주점 종업원이 신분증을 요구하자 B군은 휴대전화에 저장된 다른 사람의 신분증 사진을 보여줬다.


종업원은 이 사진을 꼼꼼히 살피지 않은 채 술을 내줬고 마침 경찰이 현장 단속에 나서 이 같은 사실이 적발돼 과징금을 물었다.


이에 A씨는 B군과 그의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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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부산지법 동부지원 배예선 판사는 A씨가 B군과 그의 어머니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청소년이 비록 신분을 속여 술을 마셨어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주점이 책임을 피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원은 "김씨의 종업원이 주의 깊게 신분증 사진을 살펴봤다면 청소년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주점의 손해는 주점 측이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해 발생한 것이지 A군의 속임 행위로 발생한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위조신분증 청소년 때문에 영업정지 당한 순댓국집 사장님위조한 성인 신분증을 가지고 술을 주문해 마신 청소년들에 한 순댓국집 사장님이 억울하게 영업정지를 당했다.


김소영 기자 soyo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