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황규정 기자 = 미성년자 걸그룹 연습생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연예기획사 대표가 구속기소됐다.
15일 서울북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최성필)는 아동청소년 추행, 간음, 감금, 폭행 혐의로 연예기획사 대표 김모(30)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2015년 6월 김씨는 서울 중랑구에 위치한 자신의 회사 숙소에서 당시 17살이었던 피해 연습생 A양과 함께 영화를 보다가 가슴을 만졌다.
같은해 9월에는 A양에게 유사 성행위를 강요했으며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씨에게 피해를 본 연습생은 A양을 포함해 5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2015년 9월 19살이었던 피해 연습생 B양을 A양과 같은 수법으로 가슴을 만지는 등 성추행했다.
그뿐만 아니라 A양과 C양, D양의 휴대전화를 뺏고 숙소에 감금했으며 이들의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도 일삼았다.
연습생들이 저항할 때마다 자신의 아버지가 퇴직한 지방경찰청장이라고 강조하며 "소속사를 탈퇴할 경우 수억원에 이르는 위약금을 부담해야 한다"고 협박했다.
때문에 피해 연습생들은 김씨에게 성폭행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경찰에 신고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중 A양이 용기를 내 세상에 알렸고 다른 피해자들 역시 경찰에 신고하면서 해당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이후 검찰은 피해 연습생들의 증언을 토대로 강도 높은 보강 조사를 벌였으며 검사가 직접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김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아동·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사범에 대해 엄정히 처리하고 제대로 처벌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