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권순걸 기자 =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지지자들에게 정치 후원금 모금을 호소하는 영상을 공개했다.
지난 14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NS를 통해 정치후원금을 모금하는 영상을 올렸다.
박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촛불 집회가 한창 열리던 지난해 12월 단 4일 만에 후원금 한도를 다 채워 화제가 됐다.
이후 7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박 의원의 후원금 계좌는 차츰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다.
박 의원은 고민 끝에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후원금 모금을 호소하는 영상을 공개했다.
박 의원은 영상에서 그동안 자신의 의정활동 내역과 후원금 사용 현황을 보고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12월 이후 총 41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고 법안 발의를 위한 시민·전문가 간담회 등을 약 30차례 진행했다.
여기에 유급 입법보조원 등 인건비와 사무실 임대료, 간담회 비용, 각종 소모품 구매 등으로 한 달에 1천만 원의 비용을 사용했다.
이같은 활동 끝에 박 의원 사무실의 살림살이가 기울기 시작했고 '가장'인 박 의원이 모금 활동에 나선 것이다.
박 의원은 "도무지 입이 안 떨어지다가 도무지 견딜 수 없어 이렇게 말씀드리게 됐다"며 "이번 기회에 저뿐만 아니라 다른 정치인들의 어려운 사정도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세월호 참사 당시 팽목항을 지키며 의원이 된 뒤에는 '팽목항 국회의원'으로 불렸던 박 의원은 지난해 정치전문 매체 'the300'이 선정한 '올해의 국회의원' 5명 중 한 명으로 선정됐다.
한편 정치후원금을 관리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후원금 센터에 따르면 세금을 내는 사람이라면 10만원까지는 연말정산 시 전액 공제받을 수 있다.
이후 10만 원을 넘어 추가 후원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10~25%가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된다.
후원은 계좌이체와 휴대폰결제뿐만 아니라 신용카드와 신용카드 포인트, 카카오페이, 페이코 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자세한 후원 방법과 소득공제 방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후원금센터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