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이하영 기자 = 법원이 방송인 이수근에게 모델 에이전시에 1억 원 상당의 금액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지난 14일 일요신문은 "이수근 씨가 모델 에이전시에 1억원가량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심을 제기했지만 기각됐다"라고 밝혔다.
앞서 2009년 이수근은 해당 모델 에이전시 A사를 통해 불스원샷 광고를 소개받았다.
당시 이수근은 출연료 일부를 A사에 수수료로 지급하고 계약 연장도 하기로 약속했다.
이후 이수근은 2년간 A사에 수수료를 지불했으나 연장 계약은 다른 회사와 맺었다.
이에 A사는 이수근에게 "우리 모델 에이전시와 계약을 연장하지 않은 기간 동안 받은 출연료의 일부인 1억 950만 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 재판부는 이수근에게 "불스원샷 모델로 활동했던 기간 중 A사가 지급받지 못한 수수료를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항소심에서도 이수근이 패하면서 그는 소송 비용과 A사가 주장한 1억 원 상당의 출연료 모두를 지급하게 됐다.
한편 지난 2015년 '불법 도박' 혐의로 기소됐던 이수근은 손해배상 소송에서 광고주 불스원에게 7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하영 기자 hayo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