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5일(월)

8월 1일부터 제주 우도에 외부 렌터카 통행 금지된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권순걸 기자 = 제주 '섬 속의 섬' 우도에 외부차량 반입과 통행이 오는 8월 1일부터 제한된다.


14일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8월 1일부터 우도에 외부 차량 운행과 통행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우도의 교통난을 해결하기 위해 등록된 본거지와 차고지가 우도면이 아닌 전세버스와 렌터카에 해당된다.


이는 우도의 극심한 교통체증으로 도로가 혼잡해지고 교통사고 우려가 커진 탓에 제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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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 제한 대상에는 전세버스와 렌터카뿐만 아니라 대여목적으로 운행하는 이륜자동차, 배기량 50cc 미만 및 출력 0.59㎾ 미만의 원동기장치 자전거도 포함됐다.


운행제한 기간은 오는 2018년 7월 31일까지 1년이며 이후 연장될 수 있다.


도는 이번 차량 통제로 우도의 1일 차량 운행 대수가 시행 전 3,223대에서 40%가량 줄어든 1,964대(이중 우도면민 이용 등록 차량 1,136대)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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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도 외부 차량이 반입되지 못해 도항선 업체의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도항선 업체는 17년간 동결한 도항선 이용료(일반 2천원·중소형 차량 2만6천원)를 타지역 도항선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제주도 및 해경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제주도 측은 "우도 차량 제한을 통해 우도의 교통사고 예방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후속 조치를 통해 우도 면민과 방문객들이 교통이용에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