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이 덜 익은 패티가 든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용혈성요독증후군(HUS)에 걸렸다는 주장이 나온 가운데 유사 사례 피해자가 맥도날드를 검찰에 추가 고소했다.
피해 아동을 대리하는 황다연 변호사는 "맥도날드에서 햄버거를 먹고 출혈성 장염에 걸린 피해 아동 B(3)양 가족을 대리해 맥도날드 한국지사를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12일 밝혔다.
맥도날드 고소는 작년 9월 해피밀 불고기버거 세트를 먹고 HUS에 걸려 신장장애를 갖게 됐다며 지난 5일 검찰에 맥도날드 한국지사를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한 A(당시 4세)양에 이어 두 번째다.
황 변호사에 따르면 B양은 올해 5월 17일 오전 9시께 송파구에 있는 맥도날드 매장에서 햄버거 패티가 든 맥모닝 세트를 먹고 어린이집에 갔다.
이후 오전 11시 46분께 B양의 어머니는 어린이집 측으로부터 '아이가 등원 후 2번 설사를 하고 배가 아프다고 한다'는 문자를 받았다.
B양은 다음 날에도 복통을 호소하고 수십 번 설사하는가 하면 3일째 되던 날에는 혈변이 나와 종합병원 응급실을 찾았다고 황 변호사는 전했다. B양은 이후 증세가 호전돼 퇴원했다.
황 변호사는 "B양의 경우 다행히 HUS 합병증까지 발생하지 않았을 뿐 초기 진행 양상은 A양과 거의 동일하다"면서 "수사기관이 원인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30대 후반의 한 남성은 자신도 지난해 9월 24일 맥도날드의 한 드라이브 스루 매장에서 덜 익은 패티로 만든 햄버거를 사 먹었다며 "맥도날드를 엄벌해달라"는 진정서를 검찰에 접수하기도 했다.
황 변호사와 진정인은 "맥도날드에서 기계로 패티를 구워 덜 익을 가능성이 없다고 부인하지만, 기계 오작동, 조작실수, 그릴의 온도 하강 등 다양한 원인으로 패티가 덜 익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첫 고소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이철희 부장검사)가 맡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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