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07일(월)

택배상자 '폐지'로 착각했다가 '경미범죄' 심사받게된 할머니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연합뉴스


80대 할머니가 택배 상자를 폐지로 착각해 가져가는 바람에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 넘겨졌다.


경찰에 따르면 A(80·여)씨는 지난 10일 오후 2시 30분께 경남 창원시 의창구의 한 주택 앞에 놓여있던 상자 하나를 발견했다.


평소 폐지를 모아 용돈을 마련하던 A씨는 이 상자도 폐지로 생각해 들고갔다.


빈 상자치고는 무게가 나가 이를 이상하게 여긴 A씨가 상자를 열어보니 안에는 50만원 상당 조명등 하나가 들어 있었다.


조명등을 인근 길바닥에 버린 A씨는 상자만 들고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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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자는 조명업자가 고객에게 택배를 보내기 위해 집 앞에 잠시 둔 것이었다.


상자가 사라진 사실을 안 조명업자 신고로 A씨는 이날 오후 4시 20분께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폐지인 줄 알고 상자를 들고 갔으며 고의는 아니었다"며 "자식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말아달라"고 경찰에 통사정했다.


이 사건을 담당한 창원서부경찰서는 형사 처분을 받지 않도록 조만간 A 씨를 경미범죄심사위에 넘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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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사안이 경미하고 절도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힘들어 경미범죄심사위에 넘기기로 했다"며 "보통 이런 사건은 훈방 처분하지만, 피해자로부터 사건 접수를 하면 그럴 수 없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폐지는 보통 ㎏당 70∼90원에 거래된다.


경미범죄심사위는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별도로 심사해 전과 기록이 남지 않도록 즉결 심판에 넘기거나 훈방하는 역할을 한다.


기계적인 처벌 대신 종합적인 판단으로 전과자 양산을 막자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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