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황기현 기자 = 사귀던 여자 연예인의 이별 통보에 앙심을 품고 언론에 사생활 관련 소문을 내겠다고 협박한 유명 커피 체인점 대표가 기소됐다.
11일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는 유명 커피 체인점 대표 A씨를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연예인 B씨와 교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올해 초 B씨가 이별 통보를 하자 A씨는 언론에 사생활을 폭로하거나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현금 1억 6천만원과 물품 등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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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A씨는 지난 2014년 12월부터 2015년 1월까지 B씨에게 '돈을 내놓지 않으면 꽃뱀이라고 언론과 소속사에 알려 더 이상 방송 출연을 못 하게 만들겠다' 등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 B씨로부터 1억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이후에도 문자메시지를 통해 B씨에게 6천만원을 추가로 받고 명품시계·귀금속·의류·잡화 57점 등도 돌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외에도 A씨가 B씨에게 현금 10억 원과 가구 등을 더 받아내려 했으나 실패해 미수에 그쳤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한편 A씨 측은 11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사귈 당시 A씨가 사정이 좋지 않은 B에게 전셋집을 대신 구해주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면서 "B씨가 재정적인 지원을 받을 때는 연락이 되다가 이후 자주 연락이 끊겼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