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4일(일)

"사장님, 최저 시급 주면서 '내 일처럼 해주길' 바라지마세요"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황기현 기자 = 아르바이트생에게 최저 시급을 주면서 최고 수준의 노동을 바라지 말라는 누리꾼의 글이 화제다.


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최저 시급을 주면서 '내 일처럼 해주길' 바라지 말라"는 글이 올라와 눈길을 끌었다.


해당 글의 글쓴이는 "알바들을 고용하는 사람들이 꼭 하는 말이 '가족 같은 분위기'나 '내 일처럼'이다"라며 "그런데 솔직히 최저 시급 주면서 저런 거 바라는 건 무리 아니냐"고 운을 뗐다.


이어 "일 잘하면 알아서 급여 올려준다고 해놓고 올려주는 사람을 못 봤다"면서 "일 잘한다고 알아서 돈 올려주는 사람은 백 중 하나 될까 말까"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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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글쓴이는 "자신은 고급 외제 차를 리스해 타면서 알바생들에게는 최저 시급을 주는 사장도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뭐가 문제인지 알면서도 임금 올려주기 싫으니 요즘 것들은 배불렀다는 소리를 한다"며 "애초에 최저 시급을 최고 시급으로 인식해 사람을 부려먹으니 끊임없이 (최저 시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가족 같은 분위기라는데, 자기네 가족도 그렇게 개고생시키면서 최저 시급을 주는지 묻고 싶다"는 글쓴이는 "해 바뀔 때마다 오르는 최저 시급이나 잘 챙겨주면 다행인 것이 현실"이라고 한탄하며 글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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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최근 들어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운 '최저 임금 1만원'을 두고 실제로 노동계와 경영계 쪽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내년도 최저 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동계가 시급 1만원을 요구한 데 반해 경영계 측은 6,625원을 제시해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려면 최저 임금이 1만원은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경영계 측이 "도산과 폐업이 이어질 것"이라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어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 '1만원 vs 6625원'···노사 합의 결렬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확정하기 위한 노사 간 협상이 이견을 보이며 합의를 하지 못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