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7일(일)

함정 단속 피하려다 추락사한 성매매 여성, 대법 "국가가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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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이다래 기자 = 성매매 함정단속을 피하려다 추락사한 여성의 유족에게 손해 일부를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4일 대법원 1부는 숨진 A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5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경찰은 지난 2014년 통영에서 티켓다방 성매매 단속을 벌이던 중 모텔에서 전단을 보고 성매매 여성 A씨를 불러냈다.


현금 15만 원을 A씨에게 미리 준 경찰은 여성이 욕실로 들어간 사이 대기 중인 경찰을 투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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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나체로 숨어있던 A씨는 경찰을 따돌리고 모텔 창문을 넘으려 시도했지만 결국 추락해 숨졌다.


A씨 유족은 경찰이 아무런 조치도 없이 무리하게 함정수사를 벌여 딸이 숨졌다며 국가를 상대로 "5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1, 2심은 "경찰이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A씨의 돌발행동을 막지 못한 과실이 일부 인정된다"며 "청구금액 중 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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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래 기자 darae@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