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30일(토)

올해부터 '취준생'에게 월 '30만원' 구직수당 지급한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강석영 기자 = '취준생'들이 생계 부담을 덜고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


4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이하 '국정기획위')는 청년 맞춤형 일자리 대책 이행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청년들이 생계 걱정 없이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청년구직촉진수당'을 3개월간 월 30만원씩 지급한다.


이는 올해 추경에서 16만 6,000명을 대상으로 지급하며, 오는 2019년부터는 50만원씩 6개월간 지급하는 것으로 액수와 기간을 늘려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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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올 하반기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개정해 공공기관의 청년고용의무비율을 현재 3%에서 내년 5%로 확대된다. 


국정기획위는 이를 통해 청년일자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청년고용 촉진 방안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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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는 중소기업의 청년고용 장려를 위해 청년 3명을 채용하면 1명분의 임금을 지원하는 '2+1 채용' 방안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올해 추경에서 5천명을 시범 사업으로 선정해 총 80억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국정기획위 박광온 대변인은 "이번 청년 맞춤형 일자리 대책을 점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면서 저소득층과 근로빈곤층까지 아우르는 한국형 실업부조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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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영 기자 seokyo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