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이별님 기자 = 비오는 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두 칸이나 차지하며 주차한 운전자가 누리꾼들에게 비난 받고 있다.
지난 2일 자동차 전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누리꾼 A씨는 경북 구미시의 한 마트 장애인 주차구역에서 발견한 '무개념' 주차 사진을 공개했다.
공개된 사진에서는 두 칸의 장애인 주차 구역 정중앙을 차지한 경차 한 대가 눈에 띈다.
차량 한 대가 주차 구역을 두 칸이나 차지하는 바람에 나머지 주차 구역은 장애인 차량이 이용할 수 없게 돼버렸다.
A씨는 "해당 차량은 장애인 차량 표지도 없었다"며 "차량증이 있다고 해도 두 칸을 차지하면 위반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해당 차량은 현재 민원을 넣어놓은 상태다"라고 밝혔다.
사진을 본 누리꾼들은 장애인을 위한 주차구역에 '비매너' 주차를 한 운전자를 향해 거센 비판을 퍼부었다.
한편 장애인 차량 표지가 없는 차량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서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는 모두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되는 대상이다.
A씨가 공개한 사진에서 보이는 차량이 장애인 전용 차량이 아닐 경우에는 과태료 10만원과 더불어 주차방해 행위까지 포함해 총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별님 기자 byul@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