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장영훈 기자 = 오는 12월부터 당구장과 스크린 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에서 흡연하다가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 받게 된다.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에서도 흡연이 금지되면서 당구장 업주와 당구애호가들 사이에서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3일 보건복지부 등 정부부처에 따르면 오는 12월 3일부터 당구장, 스크린 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이 금연 구역으로 지정돼 담배를 피울 수 없다.
다만 당구장은 흡연실을 별도로 운영할 수 있다. 흡연실은 실외가 원칙이지만 환기가 되는 실내에도 운영이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1월 본회의를 열고 김명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실내 체육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015년 기준으로 등록·신고돼 있는 실내 체육시설은 총 5만6천 곳으로 이중 당구장이 2만 2천곳이나 된다.
체육도장(태권도장 등)이 약 1만 4천곳, 골프연습장이 약 1만곳 등으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하게 되면서 금연 구역 역시 확대가 불가피하게 됐다.
그동안 당구장의 금연시설 지정은 2011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당시 논의된 적이 있었지만 관련 단체 등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본격적인 '당구장 내 금연법' 시행을 앞두고 당구장 업주들은 당장 매출에 지장 줄 수 밖에 없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실제 당구장을 운영하고 있는 A씨 "당구장 내 일부 공간을 흡연실로 만들 예정"이라면서도 "애연가들의 발길이 끊겨 영업에 차질이 클 것"이라고 걱정했다.
당구장 업주들의 걱정과는 달리 비흡연자인 당구애호가들은 '당구장 금연법' 시행을 적극적으로 반기는 분위기다.
한 시민은 "당구장 올 때마다 담배를 피워대는 사람들 연기 때문에 힘들었다"며 "깨끗한 환경에서 당구를 칠 수 있을 것 같아 좋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