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황기현 기자 = 성매매 대가로 여고생에게 60만원을 준 후 이를 다시 훔쳐 달아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달 29일 경기 의왕경찰서는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절도 등의 혐의로 20대 남성 조모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 12일 밤 12시경 경기도 수원시의 한 모텔에서 스마트폰 채팅으로 만난 A양과 성매매한 뒤 60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성매매 대가로 80만원을 주기로 약속한 조씨는 A양에게 먼저 60만원을 건넨 뒤 "나머지 20만원은 현금 인출기에서 뽑아 주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조씨는 성관계가 끝난 후 A양을 자신의 차에 태워 현금 인출기 근처로 데리고 가 유효기간이 지난 신용카드를 주며 "돈을 찾아오라"고 말했다.
이에 A양이 돈을 찾으러 가자 조씨는 현금 60만원과 화장품 등이 들어있던 A양의 가방을 훔쳐 달아났다.
이러한 조씨의 범행은 첩보를 입수한 경찰이 A양을 수소문해 피해 사실을 진술받으면서 들통났다.
한편 조씨는 이 범행을 저지른 6일 뒤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50만원이 든 여성 B씨의 가방을 훔쳐 달아났다가 화성동부경찰서에 검거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씨를 입건하는 한편, 성매매한 A양과 B씨도 형사 입건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