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황기현 기자 = 오늘(1일)부터 전국 모든 해수욕장에서 24시간 흡연이 금지됐다.
지난달 30일 법제처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개정된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올 하반기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해수욕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경우, 그동안 해수욕장 개장 시간에만 적용되던 흡연 금지가 연중 종일로 확대된다.
이를 어기다 적발될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개정은 밤과 새벽 시간에 흡연을 한 뒤 꽁초를 백사장 등에 그대로 방치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그동안 많은 시민들은 "백사장을 걷다 보면 담배꽁초가 수십 개 씩 발에 차인다"고 호소해왔다.
또 담배꽁초가 바다로 흘러들어갈 경우 환경오염이 우려돼 이같은 법안이 나오게 됐다.
한편 법제처에 따르면 같은 날부터 수의사가 아닌 사람의 무면허 동물진료 행위 시 동물 학대로 간주, 처벌 규정이 강화됐다.
기존에는 현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았지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벌칙이 강화됐다.
이어 오는 9월부터는 아파트 경비원에게 업무 외 부당한 지시를 시키는 '갑질'도 금지된다.
황기현 기자 kihyu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