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황규정 기자 = 요금 2천 4백원을 빼돌려 해고당한 버스기사가 회사를 상대로 '해고 무효' 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은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29일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전북 버스기사 이희진(53)씨가 낸 상고를 기각하고 회사의 해고 징계가 적법하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1998년부터 호남고속에서 버스기사로 근무했던 이씨는 지난 2014년 1월 3일 승객 4명에게 받은 현금 4만 6천4백원 중 2천 4백원을 회사에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됐다.
당시 이씨는 성인 4명에게 받은 1인당 요금 1만 1천 6백원을 학생요금인 1만 1천원으로 착각해 각 6백원씩 총 2천 4백원을 입금하지 않았다.
단순 실수라는 이씨의 해명에도 사측은 'CCTV 판독결과 운전원의 수익금 착복이 적발됐을 시 금액의 다소를 불문하고 해임을 원칙으로 한다'는 노사합의를 적용해 이씨를 해고했다.
사측은 "횡령한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행위 자체에 무게를 두고 해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씨는 "단순 실수로 돈을 부족하게 입금했고, 설령 2천 4백원을 횡령했다고 하더라도 해고는 과도하다"며 회사를 상대로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이씨의 손을 들어 주었다. 재판부는 지난 17년간 이씨가 단 한 번도 돈을 잘못 입금한 적 없다는 점, 해고는 과도한 징계라는 점을 들어 해고 취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2심에서 상황이 달라졌다. 재판부는 "이씨가 2천 4백원을 입금하지 않은 것은 고의에 의한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며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또한 이씨가 승객에게 받은 요금 중 일부를 운전석 왼편에 따로 보관하고, 당시 탑승한 40~50대 승객을 학생으로 착각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판결에 법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씨의 해고가 확정되면서 노동계에서는 횡령 액수와 징계 수위를 두고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납입액 '2천 4백원' 부족으로 해고하는 것은 과도한 징계라는 것이다.
반면 일각에서는 금액과 상관없이 이씨의 행위는 노사 간의 신뢰를 저버린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해고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