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이별님 기자 = 교장 및 교사 등이 학생에게 가혹행위를 일삼아 물의를 일으켰던 대안학교에서 교사가 제자를 성폭행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지난 29일 경남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과 성폭력 특별팀은 하동군에 위치한 모 대안학교 교사 A씨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명수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경찰의 소환에 불응해 경찰이 체포영장을 통해 체포하려 했으나 잠적해 지명수배됐다.
A씨는 지난해 7~8월경 자신이 가르치는 여중생 1명을 모텔로 불러 성폭행하고 2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피해 학생들에게 "성폭행, 성추행 사실을 외부에 알리면 담배 피운 것을 교장에게 말하겠다"고 협박해 범죄 사실을 숨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A씨의 범행은 5월 A씨가 재직한 대안학교 교장과 교사들의 가혹행위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피해 학생들은 수사 당시 경찰에게 A씨에게 당한 성폭력 범죄 사실을 털어놨다.
한편 경찰은 지난 5월 이 학교 교장을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구속하고 교사와 행정실장 등 교직원 5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별님 기자 byul@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