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권길여 기자 = 한 시민단체가 롯데월드 박동기 대표 이사를 고발했다.
26일 시민단체 서울YMCA 측은 롯데월드 박동기 대표이사를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롯데월드의 관광진흥법 위반 사항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에 조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서울YMCA 측에 따르면 지난해 2월 14일 3살 남자아이 A군은 가족과 함께 롯데월드에 놀러 가 회전목마를 타다가 안전띠가 풀리는 바람에 바닥으로 떨어졌다.
롯데월드 측은 해당 사고로 머리를 부딪힌 A군을 의무실로 즉각 데려갔으나 "안정을 취하면 될 것 같다"는 진단과 함께 귀가 조치 시켰다.
하지만 같은 날 저녁 A군이 어지럼증과 구토 증세를 보였고 응급실에 가서 검사를 받은 결과 '경막상 혈종'과 '두개골원개의 골절상'을 진단받았다.
서울YMCA 측은 "A군의 부모가 롯데월드 측에 해당 사안을 설명했으나,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갈 것이라며 영수증만 모아 놓으라는 답변만 받았다"며 "이 사안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롯데월드는 서울YMCA 중재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보상에 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롯데월드 측은 놀이기구 운행 중 안전벨트가 풀리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회전목마에서 떨어질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음에도 바닥을 대리석으로 시공해 피해를 키웠다며 사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YMCA 측은 "롯데월드 담당 직원 B씨도 '안전벨트가 느슨해져 벨트교환이 필요한 시점이었다'고 진술했다"며 롯데월드 측의 허술한 안전상태를 지적하기도 했다.
하지만 롯데월드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롯데월드 측은 "A군의 부모와 6차례 만나 피해 보상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보상에 관해서는 보험사와 함께 진행하고 있다"며 "치료비는 이미 전액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YMCA 측이 제시한 롯데월드의 직원 B씨의 말도 조사 과정에서 와전된 것"이라며 "B씨의 진짜 진술에 따르면 고리가 느슨해져서 풀리는 경우는 없으며, 실제 당일 아침에도 안전 점검을 했었다. 우리는 1일 점검, 1주일 정기점검 등 여러 번의 점검을 거친다"고 해명했다.
방학을 앞두고 많은 어린이, 청소년들이 롯데월드로 몰리고 있는 가운데, 양측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그 진실에 대한 고객들의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권길여 기자 gilyeo@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