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황기현 기자 = '보복 영업' 등의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미스터피자가 가맹점들에게 시중 가격보다 2만원 더 비싼 치즈를 강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5일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미스터피자는 전국 가맹점들에게 특정 업체의 피자 치즈를 사용하도록 강요했다.
이 과정에서 가맹점들은 시중 가격보다 약 2만원가량 더 비싼 치즈를 '울며 겨자 먹기'로 구매할 수밖에 없었다.
실제로 검찰은 지난 22일 미스터피자의 가맹본부 격인 MP그룹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MP그룹의 치즈 거래 업체인 A사와 B유업 등 3곳의 금융 거래 내역을 전수조사하고 있다.
이는 미스터피자의 납품 구조에 숨어 있는 가맹점들에 대한 '갑질'과 그에 따른 오너 일가의 부당이득이 있는지 확인하려는 작업으로 풀이된다.
보도에 따르면 A사는 전국 미스터피자 가맹점들에게 '체다 치즈'를, B유업은 '미스터피자 치즈'와 '캡 치즈'를 각각 납품해 왔다.
가맹점들이 본사 격인 MP그룹에 계약된 돈을 지불하면 2.5㎏짜리 치즈 4팩이 담긴 박스가 가맹점들에게 전달되는 방식이었다.
당연히 가맹점들은 MP 그룹이 지정한 업체 이외의 물품은 사용할 수 없었다.
그런데 가맹점들을 중심으로 치즈 공급에 A사나 B유업을 통할 이유가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치즈 업체와 직거래를 할 경우 10kg당 7만원대에 치즈를 공급받을 수 있는데, 본사를 통하면 10kg당 9만원대에 구매해야 했기 때문.
더군다나 A사의 경우 미스터피자 정우현 회장의 동생 부부가 운영하는 업체였기 때문에 사실상 정 회장 친인척들의 수익을 위한 비정상적인 거래 구조라는 비판도 컸다.
그러나 가맹점주들을 괴롭게 하던 이 문제는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에도 불구하고 쉽게 해결되지 않았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나온 미스터피자 점주협의회 대표는 "본사와 상생협약을 체결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라며 미스터피자의 부풀려진 식자재비를 고발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단순하게 봐서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답변했을 뿐이다.
한편 검찰은 계좌추적 결과에 따라 정 회장 일가의 부외 자금 관련 수사로 확대할 가능성까지 폭넓게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황기현 기자 kihyu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