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도봉구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이 판사도 분노케 만들었다.
지난 22일 서울고법 형사9부(함상훈 부장판사)는 가해자들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혐의로 기소된 한모(22) 씨와 정모(21) 씨에게 징역 7년, 김모(22) 씨와 박모(21) 씨에게 징역 6년을 각각 선고했다.
한씨는 1심의 형량이 유지됐고, 정씨와 김씨, 박씨는 1심보다 형량이 1년씩 늘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사건) 기록을 읽어보면 분노가 치밀어서 이게 과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줄을 서서 피해자들을 성폭행하려 기다렸다는 내용을 보고 '위안부' 사건이 생각났다"며 "열일곱 살 철없는 소년들이었다지만 어린 여중생을 밤에 산으로 끌고 가 술 담배를 하며 성폭행한 행동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분노했다.
또한 "당시 성인이었다면 훨씬 무거운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범행 당시 청소년이었던 점이 양형에 고려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1심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되자 일부 피고인 가족은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돈을 많이 썼는데 어떻게 형이 더 늘어나느냐", "젊은 애들이 무슨 잘못이냐"며 항의해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다.
한편 2011년 9월 당시 고등학생이던 한씨 등은 서울 도봉구의 한 산에서 두 번에 걸쳐 여중생 2명에게 술을 마신 뒤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2012년 8월 다른 성범죄 사건을 수사하다가 이 사건에 대한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고, 피해자들은 지난해 3월 뒤늦게 고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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