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황규정 기자 = "국회의원도 리콜이 되나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국민의 뜻에 어긋나는 국회의원을 심판대에 올려 중간에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소환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4일 박주민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소환제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을 당부는 영상을 공개했다.
공개된 영상 속 박 의원은 "국민의 뜻을 반영하지 못하는 국회의원이 있으면 현재 국민들은 문자나 전화를 하거나 후원금을 18원 보내기도 한다"며 운을 뗐다.
그러면서 "하지만 직접적 효과가 없어 불만이 많다"며 "그래서 지난 2월 국회의원을 소환해 파면시킬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국민소환제'는 지역구 국회의원에 대해 해당 지역구가 아닌 다른 지역 유권자들도 소환을 청구하고 소환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지역감정 등 정치적 목적으로 소환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특정 지역에서 소환을 요구하는 사람이 전체의 3분의 1을 넘어서면 안 된다는 규정이 포함돼 있다.
박 의원은 "국회의원은 한 번 뽑으면 어떤 행동을 해도 중간에 그만두게 할 수 있는 제도가 없었다"며 "이것이 국회의원들이 국민들 말을 듣지 않는 결정적 이유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소환제가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관심과 응원 부탁드린다"는 말로 영상을 마무리했다.
한편 국민소환제는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이 부패에 연루되거나 자질이 없다고 판단될 때 국민이 직접 국회의원을 심판대에 올려 책임을 묻고 투표로 거취를 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난 2월 박 의원이 '국민 소환제'를 대표 발의했으나 아직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