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4일(일)

진돗개 숭배하다 3살 아이 때려 숨지게 한 친모 징역 10년

인사이트서울 강서경찰서


[인사이트] 홍지현 기자 = 사이비 종교에 심취해 세 살배기 아이를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훼손한 진돗개 숭배자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지난 2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폭행 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종교집단 신자 54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인사이트서울 강서경찰서


재판부는 "3년 8개월밖에 되지 않는 아이가 고집을 피우고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것이 정상인데도 아이를 폭행해 숨지게 했다"며 "아이의 시신을 동물의 사체와 함께 암매장하고 나중에 다시 발굴해 휘발유를 뿌려 태워 시신을 훼손했다"고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자신의 아이가 김 씨에게 맞는 걸 방관하고 함께 시신을 유기한 아이의 친 엄마 41살 최 모 씨에게는 징역 10년형을 선고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2014년 7월 서울 강서구 화곡동 한 빌라에서 진돗개를 숭배하는 종교의 교주인김 씨는 최 씨의 아들이 울고 떼를 쓴다며 나무주걱으로 머리와 팔, 다리 등을 때렸다. 


같은 종교를 믿으며 함께 살던 친모를 비롯한 나머지 거주자 3명도 '악마가 들려 아이 고집이 센 것'이라며 아이를 폭행해 결국 아이는 숨졌다.


"악귀들려 오줌 못가린다"…3살 아기 때려 숨지게 한 사이비종교세 살배기가 '진돗개'를 숭배하는 사이비 집단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홍지현 기자 jheditor@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