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4일(일)

국민 혈세 '48억' 낭비 막았는데 일자리 잃고 고소 당한 공무원

인사이트

SBS 8시 뉴스 


[인사이트] 황규정 기자 = 성능미달 장비 도입을 막아 국민 혈세 '48억'을 지켜낸 직원이 오히려 상대 업체로부터 고소를 당하고 일자리까지 잃어 내부고발자 보호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22일 SBS 8시 뉴스 보도에 따르면 2011년 기상청 산하기관인 기상산업진흥원에서 일하고 있던 박씨는 기상청이 성능미달 장비를 입찰하려는 정황을 파악했다.


이에 박씨는 국민권익위와 감사원에 이 사실을 제보했으며, 심사위원들에게도 장비 성능이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알렸다.


그러자 장비 업체는 박씨가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박씨를 '입찰 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인사이트SBS 8시 뉴스 


박씨가 문제 제기한 장비는 공항에서 돌풍을 감지하는 기계였다. 지난해 9월 대법은 민사소송 제판에서 이 장비의 성능이 '부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린다.


만약 박씨가 이를 제보하지 않았다면 48억원 상당의 혈세가 낭비되는 셈. 


하지만 검찰은 1심, 2심에서 박씨에게 '무죄'가 선고되자 대법원에 상고했고 무려 5년간 재판이 이어졌다. 


그리고 지난 19일 열린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원심을 확정하며 박씨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인사이트SBS 8시 뉴스 


박씨는 입찰 방해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리를 받았지만, 심사위원 명단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가 인정돼 벌금 2백만원을 물었다.


이 과정에서 박씨는 일자리를 잃었으며 지금도 홀로 남은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박씨는 옳은 일을 하려다 배신자로 몰리고 직장까지 잃은 이 상황이 억울하기만 하다.


그는 "공공기관에서 올바르게 하려 했는데 거꾸로 나쁜놈 취급을 해 억울하기도 하고 맨날 검찰에 불려 다니니 초조했다"고 말했다.


인사이트SBS 8시 뉴스 


한편 현행 '공익 신고자 보호법'은 실효성 없어 장식적 법률에 그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고발대상, 요건에 대한 엄격한 제한을 없애는 등 내부고발자를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새 법안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군 비리 폭로한 내부고발자에 '보복 수사' 들어간 해군군대 내 비리를 폭로한 내부고발자에게 해군이 보복 수사에 들어가 논란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