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10대 소녀가 이번 범행은 10대 재수생인 공범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재판에서 주장했다.
이는 "살인 범행은 혼자 했고 공범은 시신만 건네받았다"는 취지의 기존 진술을 뒤집은 것이다.
초등학생 살해 혐의로 구속된 A(17)양은 23일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범 B(19)양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 "B양이 사람을 죽이라고 했고 그런 지시를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A양은 살인방조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재수생 B양 재판에서 "시신 일부도 B양이 가지고 오라고 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범행 전날 밤부터 당일 새벽까지 B양과 통화를 나눌 때도 비슷한 내용의 말을 들었으며, 올해 2월 B양과 처음 알게 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도 유사한 이야기를 20차례 이상 나눴다고 했다.
A양은 "B양이 지시한 살해 행위를 수행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렸다"며 "옳지 않은 일인 것을 알았지만, B양 지시를 거절하는 것도 옳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증인신문 과정에서 A양이 돌발적으로 기존 발언을 뒤집는 진술을 하자 담당 검사는 "공소사실과도 다르고 처음 듣는 내용"이라며 "거짓말이 아니냐"고 재차 확인했다. A양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A양은 또 "B양이 예전에 제 안에 잔혹성이 있다고 했고 'J'라는 다른 인격이 있다고 믿게끔 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에서는 B양을 보호하기 위해 거짓 진술을 했다"며 "친구여서 보호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A양은 진술 번복 이유에 대해서는 "부모님과 친척분들이 제가 더는 B양을 보호하길 원하지 않는다"며 "피해 아동과 그 부모님들에게도 억울함을 풀기 위해 사실을 밝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B양을 보호하는 것도 포기했다"고 주장했다.
A양은 올해 3월 29일 낮 12시 47분께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우연히 만난 초등학생 C(8)양을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목 졸라 살해한 뒤 흉기로 잔인하게 훼손한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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