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4일(일)

"올해 추석부터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된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권순걸 기자 =  국정위가 올해 추석부터 명절 고속도로 이용요금을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23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올해 추석부터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인 '고속도로 무료화'를 현실화한 것이다.


당시 문 대통령은 "고속도로 프리웨이 시대를 열겠다"면서 "시범적으로 삼척에서 속초까지 가는 동해선 고속도로와 담양에서 해인사까지 가는 광주·대구선 고속도로를 무료화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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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올해부터 추석과 설 등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민간 자본이 들어간 민자고속도로는 사유재산이므로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민자고속도로에 대해 통행료 인하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정위는 친환경 자동차의 경우 9월부터 고속도로 통행료를 50% 할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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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올 추석부터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올해 추석부터는 명절 때 고속도로 통행료가 무료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