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장영훈 기자 = 6년 전인 2011년 중학생이던 여학생 2명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범들이 1심보다 높은 중형을 선고 받았다.
22일 서울고법 형사9부(함상훈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모(22)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정모(21) 씨에게 징역 7년, 김모(22) 씨와 박모(21) 씨에게는 징역 6년 등 1심보다 무거운 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또 이들 모두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고 집행유예를 받은 이들은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하도록 했다.
앞서 한씨 등은 고등학생이던 지난 2011년 9월 서울 도봉구의 한 학교 뒷산에서 두 차례에 걸쳐 여중생 2명에게 억지로 술을 먹이고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제2의 밀양사건'으로 불리는 집단 성폭행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된 것은 당시 피해 학생이던 A양이 지난 2016년 초 상담센터의 문을 두드려 상담을 받기 시작하면서였다.
우울증을 상담하던 상담사가 A양이 6년 전 겪은 사건을 듣게 됐고, 이를 가족들에게 알리면서 경찰의 수사가 들어가게 된 것이다.
재판부는 "기록을 읽어 보면 분노가 치밀어서 이게 과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아무것도 모르는 소년들이었다지만 어린 중학생들을 산으로 끌고가 성폭행한 행동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분노했다.
그러면서"피고인들이 줄을 서서 피해자들을 성폭행하려 기다렸다는 (수사기록) 내용을 보고 위안부가 떠올랐다"고 말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몇십 년 지나도 잊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며 "그런 짓을 하고도 (피고인들은) 웃고 떠들고 지내왔을 것"이라고 질책했다.
1심보다 높은 형이 판결낮 일부 피고인들의 부모는 "재판장님 너무하다. 젊은 애들이 뭔 잘못이 있냐"며 강하게 항의하는 등의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한편 성폭행을 당한 여학생은 사건 이후 우울증 등으로 인해 학업을 중단하기도 했지만 정작 피고인들은 대학이나 직장을 다니며 평범하게 지냈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