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4일(일)

문재인 정부, 올 추석부터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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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황기현 기자 =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올해 추석부터는 명절 때 고속도로 통행료가 무료화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서울신문은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매년 설과 추석 등 명절 때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제도화하기로 확정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1일 국정기획위 핵심 관계자는 "국정기획위에서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도록 관련 시행령을 고치기로 했다"며 "올해 추석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고속도로를 무료로 개방한 것은 지난 2015년 광복절 전날과 지난해 5월 6일 임시공휴일 등 두 번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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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문재인 정부에서는 아예 유료도로법 시행령 자체를 고쳐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제도화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민간 자본이 들어간 민자고속도로는 사유재산이므로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민자고속도로에 대해서는 통행료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한편 이처럼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가 추진되는 것은 고속도로 무료화가 문 대통령의 공약이었기 때문이다.


대선 당시 문 대통령은 "고속도로 프리웨이 시대를 열겠다"면서 "시범적으로 삼척에서 속초까지 가는 동해선 고속도로와 담양에서 해인사까지 가는 광주·대구선 고속도로를 무료화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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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국정기획위와 국토교통부 등이 회의를 거듭한 결과, '프리웨이' 추진은 도로공사의 부채와 정부 예산의 부담 등으로 즉각적인 추진이 어렵다는 결론이 났다. 


이에 일단 명절에 한해서라도 무료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이다.


한편 국정기획위의 다른 관계자는 "수도권 고속도로는 출근 시간보다 한두 시간 앞선 새벽 시간대에 통행료 할인을 시행하는 안도 검토하고 있다"면서 "출근 시간의 교통 혼잡을 분산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7월부터 미세먼지 이틀 연속 '나쁨'이면 서울 버스·지하철 '무료'서울시는 7월부터 초미세먼지가 이틀 연속 '나쁨' 수치를 나타낼 경우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요금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