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4일(일)

조국 "안경환 '몰래 혼인신고', 판결문 공개 전까지 몰랐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김지현 기자 = 청와대는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낙마의 결정적 원인이 된 '혼인 무효 소송' 사실을 미리 알고도 검증에서 의도적으로 묵살했다는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지난 18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안 전 후보자의 혼인 무효 소송 판결문이 공개되기 전까지 이 사실을 전혀 몰랐고, 이혼했던 것으로만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윤 수석은 이날 "민정수석실이 안 후보자에게 제출해달라고 요구한 서류 목록에는 혼인 무효 소송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이 포함돼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안 후보자의 경우 법무부 국적 자료 및 사전 질문서, 사전 정보 제공동의서 등으로 외국 국적인 모친의 직계존속 여부가 확인됐기에 민정수석실이 추가로 제적등본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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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수석은 "민정수석실은 혼인무효 판결문에 대한 기사가 나온 뒤인 15일 오후 안 전 후보자에게 사실 확인을 요청했고, 그 과정에서 혼인무효소송 건을 확인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안 전 후보자가 지난 16일 혼인 무효 소송 해명 기자회견을 갖고 소명 시기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정확한 날짜를 기억 못 하는데, 적어도 며칠 전 아마 일주일 전'이라고 답한 내용은 안 후보자의 기억 착오임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윤 수석은 "민정수석실이 이번 검증을 교훈 삼아 인사검증 시스템을 재검토하고 보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안 전 후보자는 지난 1975년 5세 연하 김모 양의 도장을 몰래 파서 경남 밀양군 부북면장에게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을 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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