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다세대 주택 건물주가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잠적했다는 고소장이 제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건물주 이모(77)씨가 세입자에게 보증금 등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확인하고 사기 혐의 등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한 세입자에게 전세 기간이 끝나기 전 집을 비워달라고 해놓고는 보증금 1억1천500만원을 돌려주지 않는 등 세입자 3명에게 보증금이나 계약금 등 2억2천여만원을 반환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서울 동작구와 관악구에 빌라 형태의 다세대 주택 2곳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건물에는 신혼부부와 사회 초년생 등을 포함해 30여 가구가 사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해당 건물에 살지 않았으며 현재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고소장을 제출한 피해자 외에 전세 계약이 남은 이들까지 포함하면 피해액은 4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