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이다래 기자 = 직원의 실수로 줄을 안전고리에 걸지 않은 채 42m 높이에서 손님을 뛰어내리게 한 황당한 사건이 일어났다.
14일 춘천지법 형사 2단독 조용래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번지점프 업체 직원 김모(30)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아버지가 운영하는 번지점프 업체에서 일하던 김 씨는 지난해 9월 손님 유모(29)씨에게 번지점프를 진행했다.
하지만 유 씨는 짜릿함을 만끽할 새도 없이 42m의 점프대에서 곧장 추락했다.
유 씨의 안전을 점검해야 할 김 씨가 안전 조끼에 연결됐어야 할 줄을 걸지 않은 채 점프대에서 뛰어내리게 했기 때문이다.
유 씨는 다행히도 점프대 아래 5m 깊이의 물웅덩이로 추락해 목숨은 구했지만 전신 타박상 등으로 10주간의 상해를 입었다.
유 씨는 "떨어질 당시 고무줄 반동이 없었고 물웅덩이로 곧장 떨어졌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조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중대함에도 '고리 하나가 어떻게 풀렸는지 모르겠다'는 등 자신의 과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며 "하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다래 기자 darae@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