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5일(월)

헤어진 전 여친 돈 '1억' 갚지 않고 잠적했다 구속된 남성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박송이 기자 = 4년 동안 사귄 여자친구에게 1억원을 뜯어가 갚지 않은 남성이 결국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11일 부산 영도 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김모(37)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씨가 2013년 7월부터 그 해 11월까지 여자친구 박모(29) 씨에게 6차례에 걸쳐 1억 1600만원을 가로챘다고 전했다.


조사 결과 김씨는 박씨에게 동생의 교통사고 합의금이 필요하다며 보증을 서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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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2600만원 대출금의 연대보증을 서게하고 대출 이자를 며칠만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고 속인 뒤 잠적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해 말 박씨는 김씨와 헤어지면서 자신에게서 빌려갔던 1억 1600만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연락을 끊었고 이에 경찰에 신고했다.


김씨는 빌려간 돈의 대부분을 빚이 아닌 생활비로 쓴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붙잡힌 김씨는 여자친구가 무상으로 준 돈이라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휴대전화 내역에서 '꼭 갚겠다'는 문자를 보낸 사실을 확인한 뒤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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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귄지 100일된 여친이 '3백만원'을 빌려달라고 합니다"연애한지 3달가량 된 여자친구로부터 목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은 남성이 고민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