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지현 기자 = 같은 동네에 사는 10대 여학생 3명을 성폭행한 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인천지법 형사13분(부장 권성수)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및 강요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인천의 한 사거리 일대에 주차된 차량 등지에서 A양(15) 등 10대 여학생 3명으로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그는 같은 동네에 살면서 알게 된 피해자들이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으면 위협한 뒤 성폭행하기도 했다.
A씨는 이뿐만 아니라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15분 내로 집 앞으로 와라. 늦으면 1대씩이다"라는 메시지를 남겨 피해자들을 소집한 뒤 다른 10대 남학생들과 서로 뺨을 때리게 하거나 유사 성행위를 강요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위력으로 성폭행했다.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 중 한 명은 법원에 합의서를 제출했다가 이를 철회하고 A씨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