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장영훈 기자 =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대체 휴일제'를 전면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체 휴일제'는 공휴일이 서로 겹칠 경우 평일 하루 더 쉬는 방식으로 전면 확대될 경우 쉬는 날은 연간 1주일 정도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0일 SBS '8뉴스'는 국정자문위원회가 대체 휴일제를 전체 법정 공휴일로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실천과제로 채택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8.15 광복절과 개천절, 한글날과 같은 다른 법정 공휴일에도 일요일과 겹칠 경우 월요일 하루를 더 쉬도록 한다는 것이다.
현재 대체 휴일제가 시행 중에는 있지만 설과 추석 연휴, 어린이날에만 적용되고 있으며 올해 1월 1일의 경우 일요일과 겹치면서 사실상 휴일이 하루 줄었다.
대체 휴일제가 확대 시행될 경우 오는 2022년까지 휴일이 1주일 더 늘어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정자문위원회가 이와 같은 구상을 한 이유는 국민 휴식권을 확보하고 소비를 활성화해 내수를 진작시키는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휴일을 법제화할 경우 기업들의 경제적 부담과 손실 우려가 있는 만큼 대통령령인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고치는 선에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선 공약집에 담았던 10월 2일 임시공휴일 선포 방안은 현실화되기 어렵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대선 당시 문 대통령은 공약집 '나라를 나라답게'를 통해 올해 추석 연휴 기간 중 임시공휴일을 선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10월 2일까지 휴일로 지정할 경우 추석 연휴가 열흘로 늘어나 지나치게 길어진다는 지적 때문에 선포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자문위원회는 또 문 대통령이 공약한 5월 8일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과 관련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