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이별님 기자 = BBQ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게 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지난 8일 노컷뉴스는 공정거래위원회가 'BBQ의 광고비 떠넘기기' 건 대해 실태 파악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BBQ는 지난달 8일 마케팅 위원회에서 의결한 '광고비 분담의 건'에 대한 공문을 가맹점주들에게 보냈다.
공문은 품목별로 1,400원에서 2천원씩 올리면서 치킨 한 마리당 광고비 500원씩 납부하라는 내용이었다.
당시 한 매체가 이를 단독 보도했고 BBQ 홍보담당 고위 관계자는 인사이트에 "마리당 500원을 운영위가 가져간다는 것은 실행은 커녕 계획에도 없는 일"라며 해명했다.
그러나 BBQ는 이 '계획에도 없는 일'을 실행에 옮겼고 이는 고스란히 가맹점주들의 부담으로 떠안겨졌다.
이에 일부 가맹점주들은 본사가 제품을 광고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자금이 투명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정위는 BBQ가 광고비를 책정하는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했는지, 가맹점주들의 의견이 반영됐는지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BBQ 관계자는 인사이트에 "광고비 일부를 가맹점주 측에 요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타사에서도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지난달 18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본사-가맹·대리점간의 문제 해결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앞으로 공정위가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집중해야 할 것이 가맹점 등 자영업자 삶의 문제가 되는 요소들"이라며 "가맹점 등 골목상권 문제는 많은 이해관계자가 걸려 있어 정확한 실태 파악을 통해 접근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이별님 기자 byul@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