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황규정 기자 = 사건 발생 17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은 '삼례 3인조 강도치사사건'의 당사자들이 정부로부터 보상금 11억 여원을 받게 됐다.
9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삼례 3인조' 재심에서 무죄를 받은 청구인들에게 이 같은 형사보상 금액을 결정했다.
'형사보상'이란 구속 재판을 받다 '무죄'가 확정될 경우 구금된 일수 만큼 보상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보상금액은 구금 연도의 최저 임금법에서 정한 일급 최저임금의 최대 5배까지 보상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번 판결로 청구인 임명선 씨는 4억 8400여만원, 최대열씨는 3억 800여만원, 강인구씨는 3억 5400여만원을 각각 받게 됐다.
앞서 '삼례 3인조'는 1999년 2월 전북 완주군 삼례읍 나라슈퍼에 침입해 70대 노인의 입을 막아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3~6년을 선고받고 옥살이를 했다.
사건 당시 체포된 이들은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청년들이었다. 재판도 일사천리도 진행됐다. 진범이 따로 있다는 첩보가 있었지만 검찰은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내사종결 시켰다.
이후 2015년 3월 '삼례 3인조'는 경찰의 강압수사 때문에 허위자백 했다며 재심을 청구한다.
지난해 1월 실제 진범이 나타나 범죄를 자백했고, 같은 해 7월 재판부는 "청구인들을 무죄로 인정할 만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됐다"며 재심 청구를 받아들였다.
사건 발생 17년이 지난 2016년 10월 28일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며 최종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