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황기현 기자 = 생활고와 우울증에 시달리던 어머니가 두 자녀를 바다에 빠뜨려 숨지게 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는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동반 자살을 시도했다가 두 자녀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6)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오후 2시경 두 자녀 B양(11)과 C양(6)을 데리고 부산의 한 해수욕장으로 향한 A씨는 자녀들과 해변을 거닐며 장소를 물색하다 방파제 끝에서 바다에 뛰어들기로 결심했다.
A씨는 먹을 것을 사주는 등 자녀들과 시간을 보낸 뒤 오후 7시경 산책을 하자며 방파제로 들어섰다.
이어 두 자녀를 양팔로 강하게 안은 A씨는 수심 약 1.8m의 바다에 몸을 던졌다.
바다에 빠진 C양은 현장에서 익사했고, B양은 이튿날 병원에서 패혈증으로 사망했다.
반면 목격자들의 신고로 구조된 A씨는 며칠 후 의식을 회복해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평소 생활고와 피해망상, 우울증 등에 시달리던 중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A씨는 사건이 벌어지기 한 달 전 통장 잔액이 10만 원도 채 되지 않았고 각종 공과금을 미납하는 등 극심한 생활고를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재판부는 "자녀들은 자신의 꿈을 이룰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신이 왜 죽어야 하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 생을 마감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심신미약 상태였던 A씨가 자신이 혼자 죽을 경우 남은 자녀들이 힘들게 살아가리라는 걱정 등으로 인해 이같은 범행에 이르렀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황기현 기자 kihyu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