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황규정 기자 = 대마초 흡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빅뱅 탑이 금일(9일)부로 의무경찰 직위를 박탈 당했다.
9일 서울경찰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된 탑을 이날 자로 직위해제했다고 밝혔다.
의무경찰대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르면 의경이 형사 사건으로 구속 혹은 기소될 경우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
서울청 의경계는 이날 오후 직위해제 처분에 대한 공문을 작성 및 결재함으로써 공문 결재와 동시에 탑에 대한 의무경찰 직위가 박탈됐다.
직위가 해제된 기간은 복무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탑이 소속된 4기동단은 관련 내용을 탑에게 통지한 후 귀가조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탑은 빠르면 이날 오후 중으로 중환자실에서 퇴원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탑이 법원으로부터 1년 6개월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강제 전역해야 한다.
반면 1년 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받을 시, 의경 부대로 복귀하거나 사회복무요원 혹은 상근 예비역과 같은 보충역으로 남은 병역의무를 다하게 된다.
한편 대마초 흡연 혐의와 관련, 탑의 첫 재판은 오는 29일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