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장영훈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걸었던 병사 월급 인상 방안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이는 문 대통령이 병사의 봉급을 2020년까지 최저임금의 50%인 70만원 수준으로 인상하고, 복무 기간도 18개월까지 단축하겠다는 공약에 따른 조치다.
그동안 쥐꼬리만한 훈련비로 '애국페이' 논란을 빚었던 예비군 동원훈련비 역시 인상된다.
국방부가 지난 8일 공개한 '2018년 국방예산 요구안' 자료를 보면 내년부터 동원훈련비가 현재 1만원에서 2만 9,600원으로 오른다.
일반훈련 실비보상도 현재 교통비 7000원, 식비 6000원에서 각각 1만 1,000원, 7,000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올해까지 책정된 1인당 예비군 훈련수당에 따라 동원 훈련의 경우 최소 3,500원부터 이동 거리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있다.
또 동원 미지정자(동미참훈련)는 7,000원을, 작계훈련자는 식비 6,000원을 대체 지급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예비군 훈련장이 버스 노선을 제대로 갖춰놓고 있지 않거나 거리가 너무 멀어 택시 또는 개인 차량 등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작계훈련의 경우 예비군들은 자신의 사비를 들여서 훈련장에 가야하는 실정이어서 정부가 내놓은 인상안도 현실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예비군 동원훈련비와 관련해 현실성 있는 보상 방안 마련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