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황규정 기자 = '돈봉투' 만찬 사건을 통해 영수증 처리 없이 깜깜이로 사용됐던 '특수활동비'가 도마 위에 올랐다.
문재인 대통령은 법무부와 검찰로 구성된 합동감찰반에 '특수활동비 사용 전방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다.
하지만 합동감찰반이 '특수활동비' 개선책에 손도 안 댔을뿐더러 심지어 '돈봉투 만찬'을 즐긴 당사자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내려 논란이다.
지난 7일 장인종 법무부 감찰관은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돈봉투 만찬 사건'에 대한 합동 감찰 결과를 발표하고 감찰 활동을 공식 종료했다.
감찰 결과에 따르면 합동감찰반은 저녁 식사자리에서 동석자들에게 돈봉투를 나눠 준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면직' 징계를 청구했다.
또한 70만원 혹은 100만원이 든 돈봉투를 받아든 나머지 법무부, 검찰 간부들(검찰 간부 6명, 법무부 간부 2명)에게는 단순 '경고' 조치만 내렸다.
혈세로 마련된 '특수활동비'를 자의적인 격려금으로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면직', '경고' 조치로 끝난 것이다.
게다가 합동감찰반은 특수활동비를 철저히 조사하라는 문 대통령의 요청에도 해당 내용을 발표하지 않았다.
대통령이 직접 주문한 사항이 전혀 이행되지 않은 셈. 합동감찰반은 "시간이 부족해 조사결과를 내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나승철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감찰 결과를 보면 특수활동비를 격려금이나 수사비 명목으로 쓰는 관행 자체가 문제없다고 보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달 21일 검찰과 법무부 인사들은 '특수활동비'를 이용해 70~100만원이 든 돈봉투를 나눠 가져 논란이 됐다.
국정수행 활동 사용되는 '특수활동비'는 보통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사건 수사에 사용된다는 '특수성' 때문에 '사용처'를 밝히지 않아도 됐다.
때문에 이를 악용해 개인적 용도로 특수활동비를 사용하거나 관행처럼 직원들의 격려금, 수당 등으로 지출돼 왔다.
지난해 법무부에 배정된 특수활동비만 287억원이며, 이 가운데 대부분을 검찰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현재 대통령 비서실에 남은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127억원 중 53억원을 절감해 일자리 창출과 소외 계층 지원에 활용하라"고 지시했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월급을 받은 청와대 직원들은 특수활동비 절감 영향으로 월급이 다소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