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이별님 기자 = 10대 청소년들에게 140여 차례나 성매매를 시킨 20대 대학생들 3명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6일 인천지법 형사 8단독 김나경 판사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씨를 비롯한 3명에게 각각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더불어 이들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각 명령했다.
지난해 6월 초부터 A씨 등 3명은 같은 해 7월까지 인천과 부산, 대구, 광주의 모텔에서 미성년자인 B양 등 10대 2명에게 144차례 성매매를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성매수남을 모집한 뒤 B양 등을 접선 장소에 데려다줬다.
이 가운데 A씨 등 2명은 B양 등이 성매매를 하지 않기 위해 잠적하자 이들의 위치를 파악하려고 경찰에 절도범으로 거짓 신고를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장기간 성매매를 알선하고 경제적인 이득을 얻었다"며 "범행 수범과 기간 등을 고려해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전했다.
그러나 "피의자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 등 3명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별님 기자 byul@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