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4일(일)

'군함도' 전범기업이 과거 문 대통령에게 패소 당했던(?) 사연

인사이트(좌) 연합뉴스, (우) YouTube 'media infact'


[인사이트] 이별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 영화 '군함도'와 관련된 전범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일화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지난 2000년 부산에서 인권 변호사로 활동하던 문재인 대통령은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미쓰비시 중공업은 일제강점기 시절 나가사키 항 근처에 위치한 군함도에서 조선인과 중국인 등을 데려다가 강제 노역을 시킨 이른바 '전범' 기업이다.


문 대통령은 당시 소송과 관련된 소장, 준비서면, 증거 자료를 제출하는 등 변호사로서 재판에 직접 관여했다.


인사이트MBC '무한도전'


해당 소송 1심과 2심에서 모두 원고의 청구가 기각됐으나, 2012년 5월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부산 고등법원은 이듬해 7월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미쓰비시 중공업은 이에 불복하고 상고했다. 현재 이 사건은 4년째 대법원에 계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쓰비시 중공업으로부터 강제 노역을 당한 피해자 측은 "당시 배상 책임을 물었던 문재인 변호사가 대통령이 돼 새로운 국면이 전개되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영화 ‘군함도’는 일제 강점기 시절 강제 징용의 섬 군함도 해저 탄광에서 착취당하던 조선인 노동자들을 다룬 영화로 오는 7월 개봉할 예정이다. 


뉴욕 타임스퀘어 광고판에 '군함도의 진실' 뜬다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 광고판에 군함도를 주제로 한 광고를 게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사이트영화 '군함도'


이별님 기자 byul@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