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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황규정 기자 = 우리나라의 '흡연 과태료' 등 금연에 대한 규제가 외국에 비해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6일 보건복지와 금연운동협의회 등에 따르면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될 시 물게 되는 과태료 수준이 나라별로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해 9월부터 주민 동의가 있으면 주거지 역시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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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는 공동주택 내 복도, 계단, 주차장 등이 포함된다. 또한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공원, 광장 등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곳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하지만 호주, 싱가포르, 홍콩 등 외국의 사정은 다르다.
호주의 경우 금연 구역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1회 1천 1백달러(한화 약 92만원), 2회부터는 2천 2백달러(한화 약 183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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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에서도 길거리 흡연 시 5천 홍콩달러(약 72만원)를 내야 한다. 특히 홍콩은 2007년 도시 전체를 '완전금연도시'로 선포해 무려 50만곳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돼있다.
싱가포르 역시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에게 우리나라 과태료의 8배에 달하는 1천 싱가포르달러(한화 약 81만원)를 물리고 있다.
원칙적으로 길거리 흡연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지역에 따라 최소 2천엔(한화 약 2만원), 최대 2만엔(한화 약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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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거리에서 흡연할 시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는다.
이에 금연운동단체 등에서는 흡연이 일으키는 각종 사회문제 등을 고려할 때 과태료의 실효성을 높이는 등 담배 규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립암센터 교수이자 금연운동협의회 서홍관 회장은 "우리나라는 금연구역으로 장소를 추가할 때마다 입법 낭비가 심하고 어길 시 처벌도 약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실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시작으로, 흡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