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황기현 기자 = 경기 수원의 한 도금공장에서 1급 발암물질이 유출됐다는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난 6일 수원남부경찰서는 "1급 발암물질인 '6가 크롬' 유출로 토양을 오염시킨 혐의(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로 도금업체 대표 A씨와 임대인 B씨 등 2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3월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도금공장에서 7t 규모의 저장 탱크를 옮기는 과정에서 탱크에 담긴 6가 크롬 0.5t 정도를 유출해 인근 토양 790여㎡를 오염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6가 크롬'을 실수로 유출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인근 주민들은 "비 오는 날이면 냄새가 엄청났다"며 약 7~8년 전부터 유출이 의심됐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통해 유출 경위와 고의성 여부를 확인할 것"이라며 "수원시의 고발 내용을 꼼꼼히 살펴 수사를 마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수원시는 최근 이 도금공장 인근에서 공사를 하던 업체로부터 "땅속에서 노란 액체가 나온다"는 제보를 받고 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도금에 쓰이는 6가 크롬이 기준치(0.05ppm)의 246배가 넘게 검출되자 해당 업체를 경찰에 고발했다.
한편 6가 크롬에 다량 노출되면 기관지나 폐 등의 암 발생 위험이 커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황기현 기자 kihyu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