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4일(일)

카페에 '외부음식' 들고 와서 먹은 뒤 '쓰레기' 방치하고 간 엄마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외부 음식 반입 금지'라는 카페 규정을 어겨놓고 쓰레기까지 방치하고 간 엄마들이 '무개념'이라며 질타를 받고 있다.


지난 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카페에 와서 이러지 맙시다'라는 제목으로 짧은 글이 올라왔다.


사연의 주인공인 카페 아르바이트생 A씨는 "방금 엄마들이 단체로 다녀갔다"며 서두를 시작했다.


A씨는 "원래 카페에서 외부 음식은 반입 금지"라며 "어머니들이 묻지도 않은 채 (아이스크림 케이크를 가지고) 아기 생일 축하 파티를 하더라"고 말했다.


하지만 A씨는 그들의 흥을 깨고 싶지 않아 별다른 주의를 주지 않고 이해하려고 애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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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아기 엄마들이 떠나고 남은 자리를 본 뒤에는 아연실색할 수 밖에 없었다.


엄마들이 파티를 하면서 나온 쓰레기를 카페 한쪽 구석에 내팽개쳐두고 간 것.


결국 A씨는 아이스크림 케이크 박스를 비롯한 외부 음식물 쓰레기를 홀로 치워야 했다.


A씨는 "카페에서 버릴 수 있는 건 테이크아웃 컵이나 휴지, 비닐 등 자잘한 것들"이라며 "이런 개인 쓰레기까지 버리는 분들, 제발 매너를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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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공장소에서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엄마들의 행동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이 같은 아기 엄마들을 칭하는 '맘충'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했을 정도다.


'맘충'은 엄마와 '벌레 충(蟲)'을 합성한 신조어로 아기를 데리고 다니며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는 엄마들을 비하하는 표현이다.


한편 해당 글은 게시된 지 이틀 만에 조회 수 16만 회를 넘기며 화제를 모으고 있다.


"무료 샐러드 5번 리필했다고 '맘충' 소리 들어야 하나요?"닭갈비집을 찾은 한 엄마가 무료로 제공되는 샐러드를 계속 리필하다가 '맘충' 소리를 들은 사연이 전해졌다.


"벨기에서 '맘충'이라는 단어 쓰면 감옥간다"'맘충' 등 단어를 젠더 폭력을 범죄로 규정한 벨기에에서는 여성혐오발언에 대해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120만 원 미만의 벌금을 선고한다.


김소영 기자 soyo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