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장영훈 기자 = 군 입대하기 전 자택에서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적발된 빅뱅 맏형 탑이 재판에 넘겨졌다.
5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이용일)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최승현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빅뱅 탑은 입대하기 전인 2016년 10월 여성 A씨와 함께 대마초 2회, 대마액상 2회 등 총 4회 걸쳐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범인 여성 A씨는 지난 3월 대마초를 구매한 사실이 적발돼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빅뱅 탑은 검찰 조사에서 대마초 2회 흡연한 사실에 대해 인정했지만 대마액상이 포함된 전자담배를 통해 대마초를 흡연한 부분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지난 1일 빅뱅 탑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경찰은 빅뱅 탑 모발 등 체모를 수거해 국과수에 대마초 흡연 반응검사를 의뢰했고 양성반응이 나왔다.
재판에서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경우 빅뱅 탑은 '당연 퇴직' 처리돼 재입대해야 한다. 하지만 1년 6개월을 넘지 않으면 군 복무는 그대로 유지된다.
한편 빅뱅 탑은 지난 2월 입대해 서울지방경찰청 홍보담당관실 악대 소속으로 강남경찰서에서 복무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