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권순걸 기자 = 현충일 연휴를 맞아 나들이를 떠나면서 고속도로 휴게소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가로막는 일부 운전자들의 행동에 눈살이 찌푸려진다.
지난 3일 자동차 전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촬영된 듯한 사진 한 장이 공개됐다.
사진 속에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가로막고 있는 차들이 담겨있다.
정식 주차선이 그려져 있지 않은 구역에 주차된 차량은 총 세 대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의 통행을 '철벽 방어'하고 있다.
해당 차량 운전자들은 무슨 급한 일이라도 있었는지 화장실 앞에 차를 대고 댄 것처럼 보인다.
황금연휴 첫날을 맞아 어디론가 나들이를 떠나며 포착된 일부 운전자들의 매너 없는 행동에 눈살이 찌푸려진다.
한편 장애인 차량 표지가 없는 차량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거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선과 장애인 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해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그 밖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는 모두 과태료 50만원 부과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