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권순걸 기자 = 이동 통신 3사의 번호 이동이 당분간 중단되면서 끝나는 시점에 '대란'이 오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이동 통신 3사는 전날 오후 8시부터 번호이동 전산 작업을 중단했다.
KT가 오는 7일 오전 9시까지 전산시스템 개편을 예고하면서 시장 혼란을 막기 위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도 번호이동도 중단하기로 했다.
국내 이동 통신 3사가 번호이동 가입을 중단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 SK텔레콤의 전산시스템 개편 때도 통신 3사가 협의해 번호이동을 중단했다.
문제는 번호이동 중단 전후로 '휴대폰 대란'이 일어난다는 점이다.
이동통신사들은 지난달에만 두 번의 '대란'을 일으켰다. 첫 번째는 대선과 탄핵 정국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보조금 모니터링이 멈추는 노려 당시 최대 60만원 상당의 보조금을 뿌렸다.
누리꾼들은 이 시기에 있던 부처님 오신 날을 붙여 '부처님 오신 날 대란'으로 불렀다.
지난달 15일 SK텔레콤의 전산시스템 개편 후 번호이동 재개 이틀째 되던 날 또 한 번 대란이 일어났다.
이날 이후 사흘 동안 집계된 번호이동 건수는 6만 6천여 건에 달했다.
이에 이번 KT의 시스템 개편으로 인한 번호이동 중단 후 또 한 번 대란이 오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사흘 동안 고객 유치를 하지 못한 통신사들이 '불법 보조금'을 살포하며 고객을 유치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다만 방통위가 5월 대란 이후 지속적으로 시장 조사에 나서고 있어 시스템 개편 이후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다는 의견도 업계에서는 나오고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5일 '단통법'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지원금 상한제는 상한액의 기준 및 한도를 정할 때 기준이 되는 본질적인 사항들을 직접 규정하면서 상한액의 구체적인 기준 및 한도만을 방통위가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며 "지원금 상한제로 과도한 지원금 지급 경쟁을 막고 나아가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해 이동 통신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