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Bank
[인사이트] 장영훈 기자 = 고3 수험생인 딸을 성추행한 상담교사를 흉기를 찔러 살해 복수한 엄마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2일 청주지법 제11형사부(이현우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46)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씨는 지난 2월 청원구 오창읍 커피숍에서 딸이 다니는 고교의 취업지원관 A(50) 씨를 집에서 가져온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고3 수험생 딸인 B(18) 양이 취업상담을 하려고 A씨를 만나 저녁을 먹고 노래방에 갔다가 성추행을 당했다는 말을 듣고 이와 같은 끔찍한 일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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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것은 충분히 인정된다"며 "하지만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법질서가 용납하지 않는 사적인 복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흉기를 미리 준비해 피해자를 만나 채 1분도 되지 않아 범행을 저지른 정황을 비춰보면 충분히 계획적이었다"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또 "범행으로 유족이 회사를 그만두거나 이사를 가야하는 등 2차 피해로 심한 정신적이 고통을 겪고 있다"며 "손해배상 청구까지 하는 등 엄벌을 요구하는 점을 살피면 중형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검찰도 "피고인의 범행은 계획적일뿐 아니라 사적인 복수"라며 김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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